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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통학차량, ‘세림이법’ 적용 못한다

클@럽, 학원 아닌 서비스업 등록<br>안전조치 위한 보호자 동승 안해<br>안전밸트도 안맨 사실 확인 불구<br>운전자, 치사·치상혐의로만 입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은 학원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데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졌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A군 등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세림이법’이 규정한 보호자는 이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다.

또 구조 당시 A군 등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구급대원의 진술도 나왔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의 승하차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는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 C(2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세림이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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