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18세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안양의 한 모텔에서 B(14)양 등 2명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신원미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돈 250만원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B양 등이 성매매 대금을 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흘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A양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 강간, 특수강도 등 총 5건의 항소심 사건 선고를 했다.
이는 수원고법 개원 후 첫 선고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