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적극 고려할 때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달 17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방화 살인 참사’다. 살인범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경남 창원과 경북 칠곡에서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15일엔 조현병 환자가 대구 인터불고호텔 별관에 불을 질렀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여 명이라고 한다. 전체 국민의 1%나 된다. 그런데 이 중 33만여 명이나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면서 내년까지 시·도 광역센터에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시 경찰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정신질환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진료 정신응급의료기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력도 늘리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낮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낮병원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정신응급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 주도 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인권 논란이 일었던 강제입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신의학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중증질환자 국가책임제를 주장해 왔다.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치료가 어렵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일지라도 응급입원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사법입원제도는 도입돼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