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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또 “사건 무렵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시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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