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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개발 방지’ 조례안 재추진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가져
결과 자료 임시회서 심의 계획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난개발 방지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다.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개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상정 보류됐다.

이들 조례안이 제출되자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주민설명회 결과자료를 시의회에 전달해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에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압력이 높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을 중심으로 빌라주택 등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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