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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강화 추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사진)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 때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처럼 주민 갈등을 불거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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