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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사 휴대폰 번호 공개 의무 아니다”

연락처 공개 관행 ‘제동’
도내 각 학교에 공문 발송
“공개 여부는 개인 판단”
대표번호·교사 시간표 등
학부모 소통방법 대안 제시

<속보> 업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나 단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별도로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본보 4월 3일자 18면, 5월 15일자 18면 보도) 도교육청이 도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 연락처 공개와 이에 따른 교권 침해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9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 부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번호 안내, 교사 시간표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 핸드폰 번호 공개는 그동안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교원 등 1천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교원의 96.4%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무 시간외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연락으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언어폭력 등의 사례를 다수가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하며 “연락처 공개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긴급 상황 대비 학교 대표번호 안내 ▲교사 수업시간표 안내 ▲방문상담 예약, 메일 활용 등 소통방법 안내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평가회에서 학교 교육참여 절차와 방법을 담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마련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통로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의 근무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데, 밤낮없이 연락하는 소수의 사례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수에 의한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가 맡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으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연락처 공개로 인한 피해 예방차원에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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