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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라끄몽’ 자격미달 민간사업자 선정 ‘구린내’

우선협상자 제일 컨소시엄 공모 자격 충족 못해
경기도시공사 부실 업무·유착 의혹 등 사태 확산
공직자들도 “이해 불가, 늦기 전 해명·조치 필요”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일명 ‘라끄몽’의 민간사업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공모 지침 중 ‘문화 및 집회시설 30% 이상 확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사업자의 재공모가 불가피한데다 공모 탈락업체의 줄소송은 물론 경기도시공사의 부실한 업무관리능력과 유착의혹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산척저수지) 일원 대지면적 1만1천333㎡에 달하는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에 대해 제안공모방식의 사업자 선정에 나서 참가한 9개 컨소시엄 가운데 제일건설㈜ 컨소시엄(이하 제일컨소)을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심사는 공모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연면적의 3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조달계획과 종합개발구상 및 단지계획, 건축계획, 사업운영·Tenant 유치관리 및 공공기여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 상대평가와 사업수행능력, 가격평가 등 총 6개 분야 1천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에 의해 우선사업자로 선정돼 일명 ‘라끄몽’으로 불리는 ‘문복 8BL’의 사업주체가 된 제일컨소가 공모지침의 핵심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연면적 30% 이상 확보’를 위반해 공모심사 참가자격에 미달, 공모결과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제일컨소는 공모안에 전체총면적 5만8천443.32㎡ 가운데 문화 및 집회시설을 1만7천569.06㎡(30.06%), 판매시설을 4만874.26㎡(69.94%)로 각각 구성해 공모지침을 맞췄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인 공방(전용 557㎡) 등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방의 공용과 주차장 등 부대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면적은 1천236.32㎡로 이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할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은 30% 기준에 미달되는 27.946%에 불과해 공모심사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화성시 한 공직자는 “공방은 건축법에서 당연히 근생으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업무를 보는 건축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 각종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고, 수원시 한 공직자는 “공모심사를 위한 지침과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업체라면 당연히 사전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측은 “해당 부서장이 휴가를 낸 상태여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공모자격 미달 등은 예민한 문제로 홍보실은 물론 법률대리인 등과 협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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