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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재명 핵심정책 2건 통과

도정 운영 속도내기 지원사격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가결

경기도의회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에서 자유를 찾은 이재명 지사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019년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각각 지난 17일 통과시켰다.

두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정,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무시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소관 상임위를 나란히 무사 통과했다.

먼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 도내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통보 ▲소득양극화 ▲경기도민의 혜택을 위해 국민 전체가 부담을 분담하는 점 ▲공론화 과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관련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복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국민연금 운영원리 악화 우려 ▲납부예외자 양산으로 관리부담 야기 ▲특정지역에 혜택이 가는 반면 부담은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감 등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통보했다.

도는 최근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보완 ▲사업 전국화 방안 검토 ▲형평성 등 추납제가 야기하는 문제는 추납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을 담아 복지부에 회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의 조건 변화가 없으나 도의회 복지위는 돌연 관련 조례를 상정, 이날 원안 가결했다.

이 지사의 도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경제위에선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도 집행부가 ‘경기시장상권징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동시에 접수했기 때문.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전 조례제정 등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하나 동시 추진됐다.

상임위 내에서도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역시 무사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한 의원은 “사전 지적부분이 보완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이 지사가 도정운영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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