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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받고도… 안전 뚫린 도내 지하차도

감사원, 36곳 실태조사 결과
필수 방재시설 설치·보수 통보

수원·화성 등 조치없이 방치
시민 “소화기 하나 없다니” 분통

감사원이 대형사고·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리가 부실한 경기도 내 지하차도 36곳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피난대피시설 등 필수 방재시설을 설치·보수할 것을 통보했지만 수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나몰라라 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과 수원시, 화성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에 지적사항 보수·교체를 통보했다.

그러나 반밀폐공간인 지하차도에서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 위험 제거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터널연장길이가 500m를 넘는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수원 효원지하차도, 화성 하나지하차도, 용인 신대지하차도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조차 없지만 아직까지 제연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또 비상전원·비상통신설비, 피난연결통로 등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평택 중앙지하차도는 무정전전원설비와 CCTV는 보수했지만 피난연결통로 방화문과 비상통신설비 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상구운지하차도와 세류·권선지하차도 등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수원 권선구 내 지하차도들은 여전히 소화기 일부가 멸실 또는 제조일자가 경과한 상태이거나 긴급전화도 고장나 먹통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 김모(27·평택)씨는 “BMW등 차량 화재도 잦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큰데 밀폐된 지하차도에 제대로 된 소화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짧은 구간이라고 해도 소화시설이 구비돼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비치가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실시간 감시를 위해 CCTV를 먼저 보수했고,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지만 보수비용이 비싸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안전과 관련된 일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수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내려온 것은 알지만 설치·보수 현황은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다. 파악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방재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장등급 3등급 이상(터널 연장길이 500m이상)이고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지하차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배출해주는 제연설비나 제연보조설비를 추가 설치·관리하고, 연장등급 4등급(터널 연장길이 500m미만)인 지하차도는 50m 간격으로 소화설비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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