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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주말·휴일 개방 거부 여전… 되레 안전사고 위험

개방문제 싸고 주민과 갈등 불구
“사고땐 전적 학교측 책임 규정”
일부 교장 ‘이유있는’ 폐쇄 고집

학생들 닫힌 정문·월담행위 ‘아찔’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 개방유도
도교육청 “학교 면책제도 필요”


휴일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많은 학교에서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일에 담이나 교문을 뛰어넘는 등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며, 개방과 폐쇄하는 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학교 내 발생 사고 등에 대해 학교장이 일정 책임을 져야 해 대다수 교장들이 개방보다 폐쇄를 선호하면서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학교 담장을 뛰어넘는 일이 반복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등에서 학교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다 학교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개방문제를 둘러싼 학교와 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여전한 상태다.

또 수원시와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휴일 학교 내 인사사고 대비 등 학교개방 유도를 위한 대안에도 적극적이지만 학교장의 결정이 사실상 개폐를 좌우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수원의 A초등학교 운동장에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학교 정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고, 아이들은 익숙한 듯 정문을 넘어 학교에 들락하는 일을 반복했다.

김모군(12세)은 “일요일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 야구 등을 하지만 일요일엔 정문과 후문 모두 닫혀 어쩔 수 없이 교문을 넘어 다닌다.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도 주말이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고 말했고, A고 운영위원 박모(51)씨는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미동도 없다. 너무 소극적인 학교 관계자들의 모습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A교 관계자는 “교내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앉는다. 또 인건비와 52시간제 등 문제로 휴일에는 시설관리자가 없다”며 “문을 잠궜는데도 담을 넘거나 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교장 등 관리자가 곤혹을 치르다보니 다수 학교는 주말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교장 등 관리자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주말 학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측의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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