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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6년

법원, 사망사고 법정 최고형 선고
운전 부추긴 동승자엔 집유 2년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오전 5시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가 쓰러졌다.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B씨는 자리를 바꿔줬다.

A씨와 B씨가 모의하는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승합차와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D씨를 2∼3차 충격했다. 이 때문에 D씨가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경찰관이 도착한 뒤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날 조사에서는 A씨가 운전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후행 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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