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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폐원 사립유치원 상대 집단 소송

용인 ‘동은아이’ 학부모들 제기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은아이유치원 학부모들과 법무법인 위공 등은 19일 유치원측이 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있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 측에 따르면 원장 등은 도교육청의 감사를 2차례 걸쳐 거부한데 이어 3차 감사통보 직전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고, 현재 도교육청에 폐원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다.

또 원장 친척 소유 숲체험장에서 원아들의 체험활동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받았고, 일반 국공립유치원보다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 19명 명의로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가와 관계 기관간 문제로만 여겨졌는데 실제 피해자는 아동과 학부모”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많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공 관계자는 “원장 등이 3개의 계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체험비 등을 수령, 이에 대한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해 편취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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