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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정·청 경찰개혁안, 조속히 심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책의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 관행을 인정한 셈이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일반경찰의 사건 수사관여를 통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통제를 위해 정치관여·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어느 권력, 어는 정권도 자신에게 유·불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문 정부가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와 규범을 시스템화 해 놓는다는 것이 정보경찰활동을 단순히 정치적 이용의 제한이 아닌, 절대 국익의 범위에 국한되는 용도로써 존재와 활동 자체가 최대한 축소되길 바란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혀 자치경찰 시행에 탄력을 받게됐다. 협의회에서는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내용이 논의 됐다. 이밖에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경찰 내·외부의 논란을 떠나 당정청의 강한 경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물론 야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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