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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치안공백이 컸던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풍속사범이나 소년 부녀자 범죄를 전담시키기 위해 경무부 공안국 내에 여자경찰과를 신설됐다. 그리고 1947년 7월 1일 인천을 비롯 대구 부산 등 3곳에 여자경찰서를 신설했다. 그중 인천여자경찰서는 인천은 물론이고 지금의 수도권 일대를 담당했다. 당시 경기도내엔 76명의 여자경찰이 있었다. 업무는 주로 성매매 단속과 선도였다. 1948년 공창(公娼)이 폐지된 후 사창(私娼)이 우후죽순처럼 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거리의 교통정리도 그들의 주요 업무였다.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1957년 7월 26일,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반 경찰서와 관할 구역이 중복돼 업무상 지장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여자경찰의 원조는 조선시대 ‘다모(茶母)’다. 원래 관청에서 밥을 짓고 잡일을 하던 여자 노비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 여자 경찰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의금부, 형조, 포도청 등에 소속되어 주로 여성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여성 피의자를 수색하는 일을 담당했다. 다모는 아무나 될 수 없었다. 몇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했고 엄격한 시험에 통과해야 했다. 우선 키는 5척(150센티미터)이 넘어야 했으며 쌀 다섯 말(약 40킬로그램)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기운 세고 남성스러운 여자를 뽑은 것이다.

업무 특성상 여자 경찰에게 체력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검사방법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남녀 기준은 다르다. 그중 팔굽혀펴기 여경 합격선은 무릎 대고 10회다. 그러나 얼마전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지 못한 여경의 체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치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여성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번엔 무용론이 나이 많은 남성 경찰로 번지고 있다. 체력은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크다는게 이유라나. 때 아닌 남녀 경찰체력 싸움으로 번진고 있는 작금의 논란, 보호받아야할 국민들만 우울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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