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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수본 신설 ‘공룡경찰’ 막는다”

경찰청장 등 수사지휘 금지… 자치경찰제 법제화 주력
정보경찰 정치 중립화·경찰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논의

 

 

 

당정청은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사건 지휘감독권을 행사토록 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도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원장은“수사본부의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지난 당정청에서 논의했던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보경찰에 대한 견제안도 나왔다. 조 정책위원장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할 것”이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등 내부 개혁안도 제시됐다. 조 정책위원장은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조 정책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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