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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집유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과 놀아주던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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