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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공무원 등 집단성매매 비용’ 뇌물죄 여부 수사

300만원 대금 공사 팀장이 결제
시행사-감독 관계로 성접대 의혹
조경업체 연루 첩보내용도 조사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매매 비용을 대신 결제한 공기업 직원과 해당 공무원들 사시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경업체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당일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력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 였으며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 300만원을 인천도시공사 소속 B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미추홀구가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사 감독을 맡은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 시행사 측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성매매 피의자들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접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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