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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 파손 도로 보수 市-중구 수년째 ‘책임 떠넘기기’

대형차량 통행·해수 무단방류로
도로 파손 심각… 민원에도 뒷짐
상인연합회, 단체행동 예고
“불법영업 강력한 단속도 필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인근 활어상점들로 구성된 (가칭)연안부두상인연합회가 인천시와 중구가 수년간 제기한 민원을 서로 미루고 해결하지 않자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0일 연합회에 따르면 연안부두로 일대는 지난 1990년대부터 횟집 및 활어전문 도매상이 들어서면서 현재 300여 곳이 성업중이다.

인근에는 인천항여객터미널, 남항 창고 등 대형 차량들의 잦은 통행과 활어차량들의 해수 무단 방류로 도로 파손이 심각하다.

이에 연합회는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는 “20m 이상인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한다”며 시에 문의하라는 말뿐이다.

인천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천시와 중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수년째 도로보수 예산 계획이 없다. 똑같은 일이 수년 간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곳 도로는 활어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들이 바닷물을 도로에 무단방류해 도로 파손이 심각하다”며 “관할 경찰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특히 “단속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4만원에 불과해 단속 효과가 없다”며 “단속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연안부두로 일대는 상점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CCTV단속 카메라 설치와 지속적인 주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상점주들에게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에 대한 예고장을 보냈다”며 “시에는 도로포장 등 조속한 업무요청과 상인들에게는 협조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포장 등을 위해서는 먼저 상점들이 불법 점유한 시설물 정리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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