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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무요원 근무환경 개선 나서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경기도는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해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복무환경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된 사회복무요원 근무환경 규정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우선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부서 배치 3개월 후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

또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으면 훈격에 따라 3~5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에 대해선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시설장 추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와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행정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출결시스템도 도입해 복무관리에 효율을 높였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적으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규정이 모호해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모호해 해당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다.

안미산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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