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장자연 진상 규명 불가”에 탄식하는 여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미진’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고인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다면서도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고 이날 이 사건의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09년 3월 7일 여배우 장자연 씨가 강요에 의해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은 처음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지만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건이 공개되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분노의 목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고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와 전 매니저 유 모 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 처벌받았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듯 했지만 지난해 3월 장씨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으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청와대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다고 답변했고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18일엔 문재인 대통령까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검경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칠 과거사위의 결론은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좌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죽은 자만 불쌍할 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드러난 상황에도 못 잡아넣는 이런 나라를 믿고 살아야할까?” “익히 예상했던 바, 역시 대통령 하나만 바뀐 거였어. 아직 적폐 중심 세력은 건재하구나!” 등 인터넷엔 탄식의 한숨이 가득하다. 진정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의 가슴에만 남아야 하는 것일까?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