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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무시해서"…홧김에 공장 불 지른 50대 징역 2년형

동업을 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화가 난 50대 남성이 함께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시가로 1억원이 넘는 원단과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며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봉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봉제 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해 화가 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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