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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한 60대 "살인죄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 내용은 인정하지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흉기로 찌를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1분도 안 돼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4시 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연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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