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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가계부담 가중될듯

금주부터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당분간 신규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서 가계의 `주름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객신용도에따라 적용하는 차등금리(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현재 검토중이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 비율이 0.17∼0.34% 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며 "하락분 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다음달부터 1%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부채비율이 250% 이상이거나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리를 기존 대출금리보다 올려받기로 하고 금주초 인상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 폭은 연 0.1% 포인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우선은 차등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며 그밖에 금리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아직 검토중이지만 부채비율 250%를 넘고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0.6∼0.7%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하나.신한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제휴상품에 가입하면 보너스를 주던 제도를 폐지, 최저금리가 연 0.2∼0.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근저당 설정비 속속 부활 : 은행들은 직접적인 금리인상 외에 근저당 설정비 부활로 간접적인 금리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총대출금액의 0.6∼1%를 차지하는 근저당 설정비는 작년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면제해줬던 것으로 이를 부활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연0.2∼0.3% 포인트 오르게 된다.

지난 5일 우리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시킨데 이어 신한은행도 18일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출 첫해 금리가 대출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0%, 3천만∼1억원은 0.7%, 1억원 이상은 0.6% 인상하는 효과가 난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조흥은행도 18일부터 3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를 받는다.

외환은행도 내부적으로 담보설정비 부활을 결정했고 하나은행은 검토중이다.

◆ 가계부담 가중 : 이처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7%였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거의 1% 포인트까지 인상되는 효과를 보이면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이자부담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월 26만6천원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월 4만1천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뜻하지 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만기가 돌아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자부담이 늘게되고 은행들의 금리인상 방식에 따라서는 시장금리연동대출(3개월 CD연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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