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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모바일페이’로 결제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해외 여행 시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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