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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청신호’

보건복지위 통과 예결위로… “부정수급 등 내용 보강”
예결위 통과해 도의회 본회의 의결되면 8월쯤 사업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75억원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청년면접수당은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말 처리된 올해 본예산 심의 때는 상임위 문턱을 넘겼으나 예결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복지위는 160억원 청년면접수당 예산을 사업 추진 전 공론화를 조건으로 예결위로 넘겼으나 공론화 등 절차 미비,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결국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예결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다. 개선사항이 없다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사업의 당위성 및 개선사항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다음달 공고를 거쳐 8월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구직 청년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34세 미취업자는 면접을 시행한 뒤 온라인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자, 주당 36시간 이상 상용취업자,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등과 수원시 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채용공고문과 면접확인서 등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복지위에선 큰 이견 없이 사업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혹시 모를 부정수급 등 사업 내용을 보강한 만큼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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