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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 이익을 기반 열악한 산단에 투자

도, ‘결합개발’ 제도적 근거 마련
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시범지 선정 내년 본격 추진
“Win-Win 산업생태계 구축”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된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 2차관과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남·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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