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확대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중중장애인 치과진료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또 치과전문의, 치위생사, 마취과의사 등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를 수원병원에 지원하는 등 거점병원인 수원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해 전담인력은 물론 전용의자, 전신마취실 등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치료시간도 일반인보다 많은 30분~1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동네 치과의원을 찾는다고 해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장애인 전용 치과시설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등 도의료원 2곳에 갖추고 있다. 오전에는 전신마취나 수술 환자(하루 1~2명)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외래진료(하루 4~8명)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뇌병변·지적장애·정신장애·지체장애 1·2급, 자폐성장애 1·2·3급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이용 성과를 본 뒤 전담병원 및 시설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