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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교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례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설립자 추도식 비용,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 교육부와 지난해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 등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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