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국대도시시장협 회장에 최대호 안양시장 ‘연임’

정기회의서 만장일치로 선정
최 시장 “특례시 확보에 노력”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1년간 더 이끌어가게 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가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7대 협의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시장은 협의회장 직을 내년까지 수행한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4차 정기회의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벌였다.

또 다음 제5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