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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 참여업체 모집

인천시, 내달 14일까지 접수

인천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의 참여업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협업화 사업 모집대상은 도시형소공인 3개 업체 이상이 모인 협업체로써, 해당 분야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분야는 ▲공동이용시설분야 1개 ▲공동운영시스템분야 2개 ▲제품개선 및 브랜드 개발 분야(BI·CI, 포장디자인 등) 2개 등 총 5개의 협업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시는 도시형소공인의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형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인천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 뿌리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공인들이 서로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다솔기자 s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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