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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 간부 ‘덜미’

돈 받고 구속 피하는 방법 조언
檢, 영장 청구… 브로커도 구속

현직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45)씨를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A경위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은 C씨가 운영한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통해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실제 A경위가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C씨는 검찰이 올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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