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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서 활동 2명 집유

대포통장 공급·현금 운반 담당
도박사이트 개설 1400억 입금

중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에 고용돼 대포통장 공급과 현금 운반책을 담당한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씨와 전씨에게 각각 추징금 2천600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주씨에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며, 범행 규모가 1천400여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 등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조직에 고용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자금 1천400여억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조직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해준 혐의를 받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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