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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는 사실·법리 오해”… 檢, 1심선고 불복 항소

“친형 강제 입원·검사 사칭 등
4개 혐의 모두 법원 무죄 판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반발
수원고법서 8월까지 선고 예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1심은 공소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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