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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자체 최초 내년 건립 목표
이달 중 추진 기본방향 수립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완료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공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 이들의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공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중이며 이달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오는 9월에는 병원과 보조기구 업계 등 관계기관과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도 마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등을 명시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1991년 2%에서 2017년 3.1%로, 같은 기간 민간은 2%에서 2.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표준사업장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출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도는 우선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를 분리 세척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민간과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뒤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금까지 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례가 없다. 경기도가 첫 발을 내 딛는 것으로 2020년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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