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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시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제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6월 1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에 등록된 270만대의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으로 도내에는 43만여대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118기를 활용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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