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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보니… 30% 불합리

1029부 조사 보완점 310건 발견
다음 계약부터 반영… 매월 점검

경기도가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 이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비정규직의 처우 정상화 일환으로 매월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키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4월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 1천29부를 취합, 조사했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부족이나 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문제를 정확히 진단한 뒤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결과 계약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A부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총액·근무일·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B부서는 계약당사자를 도지사나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표기했고, C기관은 계약 기간 항목에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로 표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부터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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