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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 부자 특혜”

경실련, 고가주택 공시가격 분석

14년간 공시지가의 90% 수준
보유세 부담 이전보다 낮아져

도내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경기도가 제도 개선 앞장서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는 22일 경기도가 불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낮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후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 9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 도내 9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기준 상위 45개의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45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평당 270만원으로 같은 해 평균 공시지가 300만원보다 30만원이 적었다.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 등은 14년 중 13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역전 현상은 부동산 특혜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5개 고가단독주택의 연평균 공시가격은 2005년 기준 4억9천만원, 2018년 12억8천만원으로 1주택 당 보유세는 각각 110만원, 480만원이다.

이 기간 누적보유과세액은 3천450만원이다. 이를 아파트 과세 기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하면 14년간 누적액 5천30만원으로 1천5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가 오히여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개선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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