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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강행 ‘굳은 의지’

도의회 예결특위 1차 회의서

도 “복지부와 재협의 안돼도
도의회 동의만으로 사업 추진”

손정희 의원 “최대 9개월 소요
올해 내 예산 집행 어려워” 지적

경기도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불발 시 도의회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2일 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손정희(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먼저 “올해 본예산에 청년 국민연금 예산을 세울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완료, 조례제정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0%다. 147억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재협의 절차를 거치면 얼마나 걸리나”라고 질의했다.

류 국장은 “재협의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재협의(최대 6개월)가 안될경우 복지부와 조정절차(최대 90일)를 거쳐야 해 최대 9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올해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해당 지자체장 등의 협의요청, 불가 통보 시 재협의 요청, 재협의 결렬 시 조정으로 진행된다.

손 의원의 지적은 147억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류 국장은 “도의회의 동의만 있다면 재협의가 안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가 안됐는데 도의회가 사업 추진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 147억 집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도내 만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비 9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관련 조례제정을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147억원이 담겼다.

관련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정을 내렸고, 도는 지난 10일 ‘재협의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해당 지자체장 등의 협의요청, 불가 통보 시 재협의 요청, 재협의 결렬 시 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 힘을 실어준 만큼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최대한 빨리 끝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급적 조정 과정 전에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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