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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종합소득세 신고와 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한다.

기장에 의한 방법은 사업자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장부상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추계에 의한 방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기장의무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제외하지만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겸업자의 경우 업종별 기준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기준이 다르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나 추계신고시의 경비율을 판단하므로 공동구성원에게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다면, 공동구성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장부에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가 있는데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기록하는 것이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증빙이 없으면 기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잘 챙겨 놓아야 할 것이다.

기장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면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결손금이 인정되며 이후 10년내 발생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며, 추계신고시에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되므로 복식장부로 기장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전체 수입에서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소규모 사업자나 세무, 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 사업에 전념하느라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업자 등도 각자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한다면 본인의 소득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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