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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따라 이재명 지사도 국무회의 참석

지역현안 관련 안건 상정시
靑, 해당 지자체장도 배석 허용

경기도 지속적 건의 결실
첫 안건 확대간부회의서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안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도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온 숙원 과제중 하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 안건이 회의 때 올라오면 해당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전날(22일)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지사 뿐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사안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개헌 불발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은 서울시장을 배석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배석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지사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같은 국무회의 규정 단서조항을 근거로 하는 셈이다.

도는 그동안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지사 취임 이후에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4월에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문서로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기술 집적지의 일자리 창출 1위 ▲주거·교통·환경 등 국책사업 다수 수행 ▲인구 500만 이상의 지자체 참석 필요성 등 지방분권시대에 최우선으로 중요정책을 집행하는 도가 전국을 대표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라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된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 올린 도의 첫 안건은 24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실국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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