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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刑… 시장직 유지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면서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 문구·문서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선거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백 사무실을 3개월 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 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부정하게 받은 재산상 이익인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가 거액이 아닌 점,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 시정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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