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면서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 문구·문서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선거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백 사무실을 3개월 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 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부정하게 받은 재산상 이익인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가 거액이 아닌 점,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 시정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