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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용국가 아동정책,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의 진전에 비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진전된 내용이다. 관련 민법 915조는 1960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전혀 없었고 아동복지법상 체벌금지 조항과도 상충해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밖에 이번 아동정책에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키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위한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천10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으로 10배 이상이나 늘었다. 더욱 놀라운 통계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건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경우가 훈육이라는 핑계로 저질러졌을 수 있다.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국가와 공동체가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체벌을 금지한다고 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훈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훈육 등을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비극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이런 선택의 원인 중 하나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습이 지목되곤 한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전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차제에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인권에 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가정과 공동체, 학교와 국가 등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다시 인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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