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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토당·내곡동 등 600만㎡ 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만㎡와 시흥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개동 600㎡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도는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 중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이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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