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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 5억원 넘으면 내달 중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내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지만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계좌별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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