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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돼지열병 예방 잔반 사용금지 무리수”

 

정부가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잔반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돈논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중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배합사료비는 월 22억8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잔반처리 전문업체의 잔반도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도 18억1천6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양돈 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며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돼지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다”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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