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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징역 8년 선고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전 여자친구 B(23)씨의 자택에서 친구 C(24)씨를 흉기로 9차례 찌르고,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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