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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프리랜서 시장 안정화 필요… 표준계약서 마련을”

도 노동환경 마련 정책토론회
프리랜서 지원 정책 방향 모색

 

 

 

경기도의회는 27일 ‘경기도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내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의 제안으로 도와 도의회가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고용주 없는 고용시대, 프리랜서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조일영 변호사의 ‘프리랜서의 현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 연구위원 이 자리서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도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경력에 따라 2~3년차 238만원, 3~4년차 265만원, 4~5년차 247만원, 5년 이상 248만원으로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8명을 사업자 미등록 상태며 경력이 짧을수록 미등록률이 높았다.

또 2명중 한명의 프리랜서가 구두 계약을 하고, 4대보험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약 30%는 보수 미지급 및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오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도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장해 프리랜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신정현 의원은 “도내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6월에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을때 도가 발주한 입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프리랜서는 약 19만명으로 추정되며 도는 조례 재정 이후 프리랜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벌여 지원 종합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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