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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복지행정의 전향적 개선을 기대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나은 복지정책 성안에 기여할 수 있다면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준비위원장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를 맡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6월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과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모양이다. 특위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조사하여 효과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 없는 정책은 일몰제로 적용하여 폐기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지방정부의 선심성 현금복지 과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선, 삼선을 노리는 지자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현금복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데, 지자체마다 복지 공급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물음도 제기됐다. 실제 A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100만원이고 B 지자체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인데 C 지자체는 둘째부터 20만원이라고 하니 C 지자체장은 관할주민들에게 항의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재정 여유가 많은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주민 사이에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현금복지는 게다가 각 지자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특위가 일몰제를 검토한다는 데 시선이 끌리는 이유다.

사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경쟁은 필수불가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장점 중 하나는 그런 경쟁에 맞물려 증진되게 마련인 지방 행정서비스에 힘입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거라는 믿음이어서다. 이 맥락에서 각 지자체는 ‘서비스 복지’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복지는 지방정부가 현금복지 대신 신경 써야 할 정책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내세우는 개념이다. 특위 준비위는 효과 있는 현금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 지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폭넓은 숙의와 타협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 복지행정의 전향적 개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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