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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권 의원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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